조미연 판사,윤석열 직무정지 재판 배당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조미연 판사,윤석열 직무정지 재판 배당입니다.
이번에 추아줌마의 윤총장님 직무정지 재판관련해서 조미연 판사에
배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것이 사실이지요.
그래서 조미연 판사의 프로필을 한번 보시죠.
조미연 판사 프로필
조미연 판사는 광주 출신으로 서울 동대문구의 휘경여고를 졸업하고 성균관대 법학과에서 학사를 마쳤다.
이후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8년 광주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조미연은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는 ‘국정농단’ 사건의
피고인 최서원(최순실) 씨가 설립·운영했던 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에서 받았다
돌려준 출연금 관련 증여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달에는 보수단체가 서울 경복궁역 인근 주말 집회를 금지 통고한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낸 집행정지에 대해 “참가 예정 인원이 제한 인원을 현저하게 넘어섰고
규모에 비해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방역 계획도 마련하지 못했다”며 기각
조미연 판사가 어느법원에서 근무 한것 이런것보다 더 중요한것이 판사의 성향아니겠습니까?
일단 고향이 전라도 카르텔 소속이고 그나마 다행인것은
대놓고 빨간색을 띄는 우리법 소속은 아니라는것입니다.
그러나 여태껏 해온 판결문으로 보니.. 윤석열 총장님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윤석열 총장 판사사찰 관련
판사 사찰이라는 또 희한한 프레임을 들고 나왔는데
조만대장경의 저자 조스트라다무스가 이런일이 있을줄 알고
이미 불법사찰에 대해서 정의 한것이 있음.
저 기준으로 봤을때 불법사찰이 아님.ㅋㅋ
오죽하면 전직 검찰총장들도 추미애의 이런 직무정지에
대해서 실명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검언유착이라는 이상한 프레임 들고 나왔는데
이부분은 위의 글을 참고 하시면 될듯합니다.
이것 또한 이미 증거 불충분으로 흐지부지 된 사건인데
의혹만 가지고 윤석열 총장을 직무정지를 한다?
이상으로 조미연 판사,윤석열 직무정지 재판 배당
포스팅을 마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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